국방부는 3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훈령에서는 부패행위를 목격한 내부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인적사항 공개 등의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신설했다.
내부신고자 색출 지시, 색출 시도, 색출에 가담하면 기본적으로 ‘해임’ 처분하지만, 만약 보복 목적 또는 컴퓨터 로그 기록과 사물함 검사 등 조직적이라고 판단할 때는 파면 처분을 하도록 했다.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경우에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도 해임 또는 강등에 처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사건도 기본 중징계 이상으로 했다”며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색출 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군납비리 사건과 관련한 징계양정기준도 신설,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관여한 경우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이행했다가 적발되거나 공문서 위·변조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때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다만, 군납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 또는 청탁 사실을 자진 신고할 때는 강등, 정직, 감봉 등의 경징계 처분도 가능하도록 했다.
군납비리와 관련,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는다. 금품·향응 수수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도 파면 등 중징계를 받는다. 국방부는 “군납비리 사건과 내부신고자 등 보호의무 위반 사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도 훈령에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