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 혐의를 받는 요리사 이찬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단 사실이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