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조직의 권한과 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지나치게 비대화된 감찰 권한을 감사조직 등으로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경찰 행정체계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감찰조직 축소를 골자로 한 ‘감찰·감사행정 개혁안’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경찰 내 감찰 문제는 민갑룡(사진) 경찰청장이 내정자 시절부터 개혁대상 1순위로 지목할 만큼 관심을 가져온 사안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난해 음해성 투서로 감찰을 받던 여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별건감찰’이나 ‘강압감찰’과 같은 감찰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감찰개혁은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일단 경찰은 기존에 감찰 내 징계처리 권한을 감사조직으로 넘기기로 했다. 앞으로 직무와 관련된 비위로 감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까지는 감찰이 담당하되 징계 여부와 수위는 감사기능에서 결정한다. 그동안 감찰조사를 받게 되면 징계 결정까지 모두 감찰관 혼자 판단해 처리해왔다. 이 때문에 음해성 투서 등으로 감찰조사를 받아 해임되는 등 부당한 처분으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감찰과 징계부서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적용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행정체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감찰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경찰은 감찰개혁의 첫 단계로 감찰 본부 격인 본청 감사관실부터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에 징계 결정 업무를 담당해온 감찰기획계가 사라지고 감사담당관실 내에 기획계가 마련돼 징계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현장 감찰관들의 일탈행위를 지도·점검하는 전담부서도 신설된다. 경찰서 내 청문감사관실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기능을 확대하고 정보 및 조사활동을 제외한 징계 권한은 지방청으로 이관된다.
감찰인력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찰 내 감찰·감사인력은 2,0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현장에서 활동하는 감찰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현장 감찰관을 대폭 축소하는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존 감찰인력을 정기인사 때 퇴출하는 방안과 감찰관 선발에 직원평가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감찰개혁안을 조만간 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