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 4,467억 원보다 598억 원(13.4%)이 늘어났다. △개별공시지가(11%) 및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7.6%, 공동주택 4.6%) 상승 △대단지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신규 재산세 과세 물량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구·군별 부과액으로는 강서구가 715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해운대구 631억 원, 부산진구 471억 원 순이며, 이에 비해 영도구 94억 원, 서구가 95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다음 달 1일까지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ATM기를 통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전화(ARS 1544-1414),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SSG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 이용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