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가격담합 日 9개 업체 과징금 360억 철퇴

가전 핵심부품 10년 넘게 짬짜미

전기기기의 핵심 부품인 ‘콘덴서’를 국내에 판매하는 9개 일본업체가 10년 넘게 가격을 담합해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일본 국적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를 적발해 과징금 총 360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토킨이 130억5,100만원, 산요전기 76억6,200만원, 루비콘 46억9,100만원, 일본케미콘 42억1,100만원 등이다. 적발된 업체 중 비쉐이폴리텍, 마츠오전기, 엘나, 일본케미콘 법인과 일본케미콘 소속 직원 M씨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인지한 2014년 이후 4년 만에 불법 행위를 규명해 제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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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00년7월부터 2014년1월까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공급하는 콘덴서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유지하도록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변화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이 발생했을 때,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수요처와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결과 삼성·LG 등 국내 대형 전자회사나 중소 회사에 공급하는 콘덴서 총 7,366억원어치 가격 하락이 저지되거나 가격이 인상됐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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