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에 나체 동영상 유도···대법 “음란물 제작에 해당”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음란행위를 촬영하도록 한 것만으로도 음란물 제작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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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A양에게 카카오톡으로 “분실한 동아리 회비 68만원을 줄 테니 교복을 입은 사진과 나체 동영상 등을 찍어서 보내라”고 종용했다. 이에 A양은 나체 상태로 스스로 촬영한 음란 동영상 6개를 카카오톡으로 박씨에게 전송했다. 박씨는 이후 자신이 갖고 있던 음란 사진 3장을 A양에게 보냈다. 박씨는 A양의 초등학생 여동생의 음란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음란물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음란물 제작 행위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박씨의 행위가 음란물 제작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박씨가 동영상을 따로 유포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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