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래방 운영 동업 여성 둔기로 때린 뒤 불질러 살해한 50대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6일 가요주점 동업자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건물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50)씨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1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동업자 B(47·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건물 내부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을 감식하던 중 주점 내부에서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를 발견했다.

또 A씨가 불을 지르는 데 사용한 인화물질 통도 확보했다.


A씨가 낸 불로 B씨는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본인도 연기를 마시고 쓰러져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불은 3층 건물 내부 등 56.4㎡를 태워 1천19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내고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둘 사이에 노래방 운영과 관련, 평소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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