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시란 공시를 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공시불이행,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하거나 부인하는 공시번복, 기존 공시내용을 일정비율 이상 변경하는 공시변동 등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12일까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코스피 9건, 코스닥 75건 등 총 84건으로 제재금만 9억1,2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2건(코스피 11건, 코스닥 71건)보다도 많고 제재금 지난해 작년 8억7,800만원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심각하다. 코스피 불성실 공시 건수는 2013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이나 코스닥은 2014년 48건, 2015년 52건, 2016년 72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코스닥 기업은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규제 강화와 더불어 인력 확보 및 교육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