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NYT “트럼프 자수성가 아냐..부친 탈세 돕고 4,000억 받아” VS 트럼프 “본적도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속 과정과 탈세에 대해서 폭로한 뉴욕타임스(NYT) 기사/NYT 홈페이지 캡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속 과정과 탈세에 대해서 폭로한 뉴욕타임스(NYT) 기사/NYT 홈페이지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친으로부터 수십 년에 걸쳐 현 시세로 4,000억원 이상을 받았으며, 이중 상당 부분은 명백한 사기를 포함한 탈세를 통한 것이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그러면서 이 보도가 트럼프 부친 및 부친 회사의 비밀 납세 신고서를 포함해 10만쪽 이상의 재무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선 NYT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90년대에 수상쩍은 세금 관련 책략에 참여했다”면서 “여기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엄청나게 늘린 명백한 사기 사례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친의 부동산을 통해 현 시세로 치면 4억1,300만달러(4,625억원)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세 때 20만달러(2억2,000만원)를 받아 8세 때 백만장자가 됐으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1년에 100만달러(11억2,000만원)를 받았고 그 액수는 계속 늘어 40대와 50대에는 연간 500만 달러(56억 원) 이상을 받았다.

또 트럼프와 그 형제들은 가짜 회사를 세워 부모로부터의 수백만 달러의 증여세를 숨길 수 있었으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버지를 도와 수백만 달러 이상의 부적절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 신고서에 부친 소유 부동산의 가치를 시세보다 수백만 달러 낮게 평가해 세금을 대폭 낮추는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줬다.



부동산 재벌이었던 부친 프레드가 90년대 말 사망하기 전 대부분 부동산의 소유권을 네 자녀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납세 신고에 나타난 자산 가격은 총 4,140만달러(463억원)였지만, 이는 실제보다 대폭 축소된 액수라는 게 NYT의 주장이다. 이들 부동산은 향후 십 년간 4,140만 달러의 16배 이상 가격에 팔렸다는 것.

NYT는 자료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부모가 총 10억달러(1조1,200억원) 이상을 자녀들에게 넘겨준 만큼, 당시 증여세와 상속세율이 55%인 점에 비춰보면 5억5,000만달러의 세금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측 변호사 찰스 하더는 NYT의 취재 내용에 대해 “제기된 탈세나 사기 의혹은 100% 거짓”이라며 “NYT가 거짓 주장을 하는 데 활용한 자료는 매우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캡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캡쳐


침묵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해당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그는 “실패하고 있는 NYT는 내가 전에 본 적도 없는 무언가를 저질렀다”며 “그들은 ‘돈의 시간가치’란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는 오래되고 지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게다가, 그들 이야기의 중 97%는 나에 대해 나쁜 내용”이라며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미국 세무당국은 트럼프 일가를 둘러싼 탈세 의혹이 보도되자 곧바로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뉴욕주 세무국은 이날 AFP통신에 “당국은 NYT의 보도에 담긴 의혹을 검토하고 있고 적절한 조사방법을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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