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의심을 피하려고 동네친구와 친형 명의까지 도용해 보험금 수억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동네 선후배를 모아 고의 교통사고·허위 입원을 해 보험금 1억8,000여 만원을 편취한 이모(25)씨와 김모(21)씨 등 1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19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모두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4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4년에 걸쳐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보험사기를 벌였다. 이들은 빌린 차량으로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충돌한 후 다친 곳이 없는데도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씨와 김씨 일당은 이 같은 수법을 써 미수선수리비와 입원치료 합의금 명목으로 45회에 걸쳐 1억8,000여 만원을 편취했다. 일당은 보험사를 속이려고 동네친구와 친형 등 3명의 주민등록 번호도 도용했다. 동일 인물이 반복해서 사고를 내면 보험사 의심을 사기 때문이다.
4년 동안 이어졌던 보험사기 행각은 다친 곳이 없는데도 입원하는 피의자들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들의 제보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각 보험사로부터 4년 동안 피의자들의 사고 자료를 받아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들이 동네 선·후배 사이임을 밝혀냈다.
일당은 “돈이 필요해 보험사기를 공모했다”며 “보험사기로 받은 돈 대부분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범죄가 주로 이뤄지는 만큼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