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9월 임대사업자 등록, 전달 대비 3배 급증…"9·13 대책 영향"

9월 한 달 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 '2만 6,279명'…전달보다 207.8%↑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전달에 비해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전달에 비해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전달에 비해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자 집주인들이 서둘러 임대등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 달 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는 2만6,279명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는 258.9%, 전달보다는 207.8%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1만1,811명, 경기도는 8,822명 등 총 2만633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8.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1,153명, 송파구 1,010명, 서초구 887명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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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현재 등록된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총 37만1,000여명이다.

전국에서 9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은 6만9,857채이며, 지역별로는 서울(3만361채)과 경기도(2만1,630채)에서 전체의 74.4%인 5만1,991채가 등록됐다. 9월 말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3,000여채다.

이처럼 9월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데엔 9·13 대책의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축소키로 했는데, 이는 13일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됐다. 13일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임대 사업자는 예전의 세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었다. 14일 이후 등록한 이들은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 혜택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해 서둘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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