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비자원 "대진침대, 라돈침대 피해자에 위자료 30만원·매트리스 교환하라"

라돈침대 피해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5개월만

대친침대 피해자 4,600여명이 대해 매트리스 교환과 함께 위자료 3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며 “사건에 대해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침대 제조 매트리스 라돈 피폭량을 측정한 결과, 29종에서 현행 법정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조정 신청인들은 앞서 올 5월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 및 라돈으로 인한 질병 발생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며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총 6,387명의 피해자로부터 참가신청 접수를 받았고, 이중 증빙자료 미제출자, 소 제기자를 제외하고 최종 위자료 지급 대상을 4,665명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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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부분은 현재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잇는 기관이 없고,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요구도 인정됐다. 분쟁조정위는 “매트리스가 수거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매트리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매트리스의 수리가 불가능한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감안해 새 매트리스를 주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조정결과를 담은 문서를 14일 이내 당사자에게 송달할 예정이다. 한편 대진침대 측은 자금 사정 및 민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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