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 거부한 日…中에는 화해금 기금설립

대법원 판결에 日정부·신일철주금측이 보인 입장과 대조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일본 탄광 강제징용 피해자 조선인들./=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일본 탄광 강제징용 피해자 조선인들./=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기업 미쓰비시머티리얼이 기금을 설립해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화해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5일(현지시간) 베이징발 기사를 통해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중일평화우호조약체결 40주년을 맞아 연내에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화해금을 지급할 ‘역사인권평화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회사는 중국인 피해자들이 2014년 중국 법원에 제기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이미 2016년 피해자 3,765명에게 1인당 10만위안(약 1,6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합의를 한 바 있다. 당시 미쓰비시측은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면서 강제징용 문제의 ‘종국적·포괄적 해결’을 위한 기금에 자금을 출연하겠다고 밝힌 뒤 기념비 건립을 통해 “사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기금은 미쓰비시측이 출연한 돈을 관리하며 피해자 유족이 상속권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기금은 당분간 수백명 단위로 화해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중국과 일본이 합동으로 기금을 발족시키는 형태가 된다. 이 기금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을 추적 조사하는 한편 일본에서 기념비 건립과 위령 추도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미쓰비시측은 기금 설립시 기념비 건립 비용 1억엔(약 10억1,000만원)과 조사 비용 2억엔(약 20억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과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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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의 기금 설립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보인 태도와는 대조적이다. 일본 정부와 신일철주금측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4일 한일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일본은 한국에 모두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1972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할 때 ‘양국 우호를 위해 전쟁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측은 그럼에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 형식의 보상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판결이 나온 뒤 한국 피해자들과 소송 중인 일본 기업을 만나 ‘배상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리며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신일철주금측은 2012년 주주총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경우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입장을 번복하며 일본 정부와 대응 방침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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