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40대 음주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께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매단 상태로 5m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단속을 하던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가중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도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경찰관의 부상도 중하다”고 말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