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자신과 웹하드 ‘위디스크’ 관련 기사에 비난 댓글을 단 직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댓글에 “자칭 회장, 양진호와 그 밑에 콩고물 뜯어 먹는 양아치들이 운영하는 회사‘라거나 ’직원에게 폭언과 흡연 강요, 제 맘에 안 들면 그날 바로 해고, 직원에게 갑질‘ 등의 달았다.
이에 양 회장은 A씨를 형사 고소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그해 1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양 회장은 A씨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의 대가로 1천 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댓글을 쓴 동기와 모욕의 정도를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판단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살생을 강요하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양 회장은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됐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