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문료 명목 뇌물' 前법제처 국장 집행유예 확정




정부 법률안 작성 관련 자문료 명목으로 대형 로펌 등으로부터 9,4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제처 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전 법제처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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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국장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법률안 검토 용역 자료에 대해 조언해주는 대가로 대형 로펌과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게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법인·변호사·교수를 위탁사업자·법제관으로 선정해 정부 입법을 돕도록 하는 사전입법 지원제도는 한 전 국장이 2010년 법제처 법제도선진화추진단에 있을 때 직접 설계하고 도입한 제도다. 이를 통해 한 전 국장이 받은 자문료는 9,400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한 전 국장의 범행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사전입법지원사업 관련 자문·용역 수행자 선정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한 전 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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