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허위서류로 휴직하고 휴직급여를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경찰관 A(47·경위)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는 경사이던 2010년 페루 어학연수 및 학위과정 이수를 명목으로 휴직한 뒤 2013년까지 36차례에 걸쳐 휴직급여 4,18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페루에서 가짜 현지 대학 입학증명서 등을 휴직원에 첨부해 휴직했다. 페루에 가서는 한국인이 설립한 업체의 대표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부장판사는 “유학휴직을 한 것처럼 정부를 속여 3년 동안 휴직급여를 받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당하게 받은 휴직 급여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