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은행

"15억 예치땐 하와이行 티켓"…씨티銀 도 넘는 마케팅 논란

VIP고객 대상 연말까지 진행

400만원대 고가경품 내걸어

"경쟁 과열...고객 소외감" 지적

한국씨티은행 본점한국씨티은행 본점



한국씨티은행이 고객 유치를 위해 15억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400만원대의 하와이행 비즈니스 항공기 티켓을 제공하는 등 도를 넘은 마케팅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0월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석 달간 씨티골드 회원들에 한해 3개월짜리 정기예금에 10억원, 외화예금 및 펀드에 5억원 등 15억원을 예치하면 하와이행 비즈니스클래스 비행기표를 지급한다. 하와이행 비즈니스 비행기표의 가격은 400만원대 수준이다. 3개월간 15억원을 예치하면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겠다는 것이다. 씨티골드 회원은 2억원 이상을 예치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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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은 또 씨티골드 회원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3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주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도를 넘은 마케팅으로 은행 간 과열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PB는 “3개월 단기 예치 후에 돈을 빼도 상품권이나 하와이 비행기표를 주는 것은 시장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금 예치를 대가로 고액의 비행기표를 명시했다면 불법이 될 개연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3개월 단기로 15억원 상당의 돈을 넣어 낮은 금리 대신 상품권 등으로 유인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강요된 자발성’으로도 간주될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면서도 “다만 내부 준법감시인의 승인 등 절차대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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