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재조명되고 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지난 7월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심화과정을 위해 교도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음주 강경으로 징역 12년 형을 확정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당시에도 많은 대중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이에 분노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수많은 청원글이 게재됐다. 이 중 두 개의 청원글은 20만 건 이상의 동의를 구했으며 하나는 61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조국 수석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무기징역으로의 처벌 강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