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A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증거 부족으로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