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소송에서 이같은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이와 함께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