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법정에 출두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이 필요한지를 가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받는 사법농단 관련 범죄 혐의가 개인 결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상급자인 박·고 전 대법관의 지시 또는 관여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박 전 대법관은 구체적으로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2년간,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1년 이상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차례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두 전직대법관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6일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