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북위례 첫 분양단지 분양가 3.3㎡당 평균 1,820만원

북위례 포레자이

견본주택 21일 오픈

전가구 중대형

청약제 개편…무주택자 기회↑




북위례에서 첫 분양하는 아파트인 북위례 포레자이의 분양가격이 3.3㎡당 1,820만원으로 정해졌다. 위례 신도시 기존 아파트에 비해 3.3㎡당 1,000만원 이상 저렴해 ‘로또 아파트’로 인식돼 청약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GS건설이 오는 21일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례지구 A3-1BL블록에 위치한 위례포레자이는 지하 4층~지상 22층 9개 동, 전용면적 95~131㎡ 총 558가구로 구성된다. 면적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전용면적 △95㎡A 78가구 △95㎡B 43가구 △101㎡A 239가구 △101㎡B 163가구 △108㎡T 3가구 △131㎡ 32가구 등 모든 가구가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위례포레자이는 공공택지 민간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가 1,82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위례 신도시 다른 아파트에 비해 3.3㎡당 1,000만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격이다. 호수공원 건너편 남위례에서 위례신도시송파푸르지오의 경우 전용 106㎡(41평)가 최근 13억 5,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위례포레자이는 특별공급(71가구)을 제외한 일반분양(487가구)의 50%를 가점제 방식으로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배정한다.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실질적으로 전체 일반분양 가구의 87.5%(가점제 50%+추첨제3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돼 무주택자의 청약기회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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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와 추첨제 모두 지역 우선 공급으로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가구의 30%가 우선 배정되고, 이후 경기도 거주자 20%, 서울·인천 거주자 50%에게 순차적으로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공공택지 분양으로 전매 제한기간은 8년(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 70% 미만시)으로 제한된다.

위례포레자이 청약일정은 26일(수)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목) 1순위, 28일(금) 2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1월7일(월) 당첨자를 발표하며, 1월 18일(금)부터 22일(화)까지 4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종승 GS건설 위례포레자이 분양소장은 “위례 지구 내 3년만에 첫 분양이자 북위례 첫 분양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위례지구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벌써부터 많은 수요자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마련돼 오는 21일(금) 오픈 예정이다. 입주는 2021년 5월 예정이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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