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의 파면이 확정됐다.
또한, 숙명여고를 운영하는 명신여학원은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전 교무부장을 파면하기로 하고, 전 교감과 고사담당 교사에게는 각각 2개월 감봉과 서면경고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교무부장은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정기고사 답안을 알아내고 쌍둥이 딸에게 알려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그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파면에 대해서도 소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접견한 결과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 씨의 쌍둥이 딸은 지난달 30일 퇴학 처리됐고, 이번 겨울방학 중 두 딸의 학업성적은 0점으로 재산정될 전망이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