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T '870만 개인정보 유출'… 대법 "회사 책임 아냐"

"시스템 불완전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 감독 게을리 하지 않아"

2013년 981만명 정보유출 사건도 1·2심 모두 KT에 면책 결정




지난 2012년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KT(030200)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정보유출 피해자 34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보유출 피해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낸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두 사건 모두 KT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최모씨 등 해커 2명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해 KT의 고객정보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1,000만 건 이상을 불법 유출했다. KT는 이런 유출 사실을 5개월간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정보유출 사고가 일어나 개인정보 통제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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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명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1심은 “KT가 사내 통신망 ID와 비밀번호, 사용자 계정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KT가 피해자에게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반면 2심은 “KT의 접근통제시스템 자체가 불완전하다고 볼 수 없고 개인정보 처리 내역 등에 관한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KT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KT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가입자 98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해커를 통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1·2심 모두 KT의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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