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사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5일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먹거리공공성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은 전날 관련법을 대표 발의하고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먹거리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처별, 분야별 산재돼 있는 먹거리 정책을 농장과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는 시스템으로 연결해 정부가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먹거리 체계 구축’로드맵이 만들어진다.
김종회 의원실은 2017년 발생한 계란 살충제 계란파동 등 반복되는 먹거리 사고와 GMO 수입 등에 따른 식품안전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 건강한 먹거리 체계(Food System)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로컬푸드, 도시 농업 등 부문적으로 추진되던 먹거리 정책을 국가 차원으로 전환시켜 중장기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 보장 문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수립,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먹거리 공공성 개념의 확립, 국가 먹거리 전략의 수립,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지원법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