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감염관리 대책을 강화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감염병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종사자의 근무를 의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의심환자로 진단받으면 즉시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 산후조리원의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쇄하는 기준도 강화된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이나 격리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