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6) 씨가 사고당시 여성 동승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혔다.
박씨도 검찰의 질문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고 BMW 승용차 타고 가다가 동승자와 운전 외 다른 행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운전을 하다가 사고 직전 동승자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부적절한 행동을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건강해지면 보험금을 받아 쇼핑을 가자’, ‘(자신을 비난하는) 신상 자료를 모아 나중에 조용해지면 보복을 하겠다’ 등 가해자 박씨가 사고 이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알 수 있는 정황증거도 나와 법정에 있던 유족과 윤창호 친구들이 분노했다.
박씨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순간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