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6,300톤 중 1,200톤, 국내로 반입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에 보관된 불법 수출 폐기물./환경부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에 보관된 불법 수출 폐기물./환경부



국내 업체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6,300톤의 불법 폐기물 중 1,200톤이 국내로 돌아온다.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6,300톤 중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되던 1,200톤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불법 폐기물은 오는 13일 필리핀 현지에서 선적한 후 국내로 향한다. 기상상황에 따라 총 3~4주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나머지 5,100톤의 불법 폐기물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이다. 환경부는 해당 폐기물을 두고도 필리핀 정부와 국내 반입 시기 및 세부절차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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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의 국내 반입은 행정 대집행으로 이뤄졌다. 불법으로 수출한 국내 업체에 반입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탓이다. 대집행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해당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무자를 대행하는 일을 뜻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소요된 비용을 불법 수출한 국내 업체에게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처리될 예정이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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