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공시가격 급등 부작용 최소화해야 한다

서울지역 6개 구청이 정부의 급격한 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이의를 제기했다. 강남·종로·성동 등 5개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은 최근 세종시 소재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마포구는 개별적으로 국토부를 방문해 다른 5개 구와 비슷한 의견을 전달했다. 각 자치구에도 지역 주민들의 이의신청 문의가 빗발친다고 한다.


서울지역 자치구의 공시지가 조정 요구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2만가구에 이르는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잠정)을 공개하면서 충분히 예견됐다. 이달 말 확정 고시될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지역에서 20%를 약간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인 7.92%의 3배에 달한다. 평균 상승률이 예년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기도 하지만 시세 반영률이 낮은 일부 지역 고가주택은 지난해보다 2~3배 급등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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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이 시세의 50% 수준이고 공동주택의 경우 60~70%쯤 된다. 부동산 기준가격을 제대로 매기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현실화율 격차를 바로잡을 필요성도 있다. 문제는 급격한 인상이 초래할 여러 부작용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부담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등 60여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하루아침에 크게 오르면 집 한 채가 전부인 은퇴 가구로서는 보유세 부담이 갑작스레 늘고 복지혜택에서도 제외될 우려가 크다. 공시가격을 1년 사이 2~3배씩 올리면 징벌적 과세 논란도 불거질 것이다.

아무리 명분이 좋은 정책이라도 과속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민 부담이 큰 정책일수록 신중을 기해야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보유세 부과 때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제처럼 공시가격 산정 시에도 연간 상승률을 제한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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