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31·여)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천500만 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심부름센터 업자를 찾았으나 남편의 신고로 계획이 들통 났다.
A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은 부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고, 심부름센터 업자와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심부름센터 업자는 A씨로부터 돈만 받아 챙겼을 뿐, 실제로 A씨의 친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