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기업

가스공사 내부고발자 보복성 조사에...권익위 “부당조사 중지하라”

권익위 "직접 관련 없는 익명 제보로 부당 조사"




한국가스공사가 내부 비리 고발을 한 직원에 대해 보복성 조사를 벌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가스공사 직원 A씨가 가스공사로부터 보복 감사를 받고 있다며 제기한 신분 보장조치 요구 건에 대해 지난 7일 결정문을 내고 가스공사에 A씨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또 A씨에 불이익 조치를 한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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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가스공사 감사실에 2015년2월부터 2016년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내부 비리 의혹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남 통영기지본부 굴삭기 침수사고와 관련해 본부장이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비를 부풀려 배상금을 처리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가스공사 감사실의 대응은 미온적이었고 이에 따라 A씨는 2016년 11월 감사원과 권익위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가스공사 감사실은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실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A씨에 대한 유선·익명 제보 내용을 근거로 A씨가 자주 이용하는 식당을 탐문 조사하고 동료 직원들을 조사했다.

권익위는 결정문에서 “A씨가 내부감사 결과에 불복해 외부기관에 신고하고 언론에 보도가 돼 감사실 직원들이 곤경을 겪게 되자 A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익명 제보를 근거로 A씨에 대해 부당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감사 내지 조사를 한다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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