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원격진료 사업하러 日 가야하는 안타까운 현실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이 일본 의료전문 플랫폼 기업 M3와 합작법인 라인헬스케어를 도쿄에 설립했다. 일본에서 원격진료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라인헬스케어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모바일메신저 라인에 M3의 의료 서비스를 얹어 당장 올해부터 원격진료 상담은 물론 처방약 택배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네이버가 원격진료사업을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시작하는 것은 한국에서 이 사업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현 의료법은 의사와 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할 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금지한다. 의사를 비롯해 원격진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속내는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만성질환자나 중증장애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질환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격진료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을 하나로 연결할 핵심 분야이기도 하다. 원격진료를 축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시장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이 때문에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관련 산업을 확대하고 있다. 1990년대에 원격진료를 도입한 미국은 이미 대중화 단계에 있으며 일본은 원격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활용도를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범사업을 벌인 2000년 이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란에 휘말려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관련법 개정안 발의도 안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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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데이터 시장 규모를 30조원으로 늘리고 AI 유니콘 기업 10곳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정부는 이렇게 말로만 목표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푸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사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원격진료 규제만 풀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은 무궁무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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