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3차 공판이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1~2차 공판에 이어 이른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와 선거유세 등에서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된 사건이다.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 1명과 이 지사 측 증인 2명이 출석한다. 증인신문에 앞서 이 지사 측은 PT 화면을 통해 성남시와 시행사 측의 협약서 체결 등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을 설명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날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검사 사칭’과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간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