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간선도로변 규제 완화…압구정로 인근 4층→6층

'미관지구'규제 53년 만에 폐지

지식산업센터·창고 입지 가능해져




그동안 4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어야 했던 압구정로 인근 지역에 6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 도심 내 간선도로변에는 기존에 금지됐던 지식산업센터나 창고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간선도로변 미관 유지를 목적으로 건물 층수 등을 규제해 온 ‘미관지구’를 53년 만에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미관지구는 간선도로 주변, 문화재 및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건물을 지을 때 높이와 건물 용도를 규제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 시내 미관지구는 336곳, 21.35㎦규모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313곳으로 전체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나머지 23곳은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로, ‘경관지구’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를 통해 층수 규제 혜택을 본 곳 중에는 한남IC~청담사거리를 잇는 압구정로(위치도)가 포함됐다. 압구정로는 기존에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시가지경관지구’로 전환돼 당초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층수 제한이 소폭 완화 됐다. 시가경관지구는 고층 일변도인 도시 경관을 다양화하기 위해 층수를 규제하는 제도로 서울시에서는 압구정로가 유일하다. 이 외에 석촌동15~석촌동173-7 일대 백제고분로와 방이동고분~개롱역 교차로에 걸친 오금로, 선사초교~천호동공원사거리, 천호사거리~강동구청역에 걸친 올림픽로 일대가 층수 규제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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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미관지구 중 한강변을 따라 넓게 지정됐던 6개 지역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건물 용도도 확대된다.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일대 산업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진행한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금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통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담긴 용도지구 재정비 사항 중 하나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중복 규제를 받아온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와 실효성이 사라진 ‘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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