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주담대 채무자, 빚 못 갚아도 채무조정으로 집 지킨다

금융위·서울회생법원 '주담대 채무조정' MOU 체결

신용대출 변제기간에 주담대는 이자만

주담대 원금은 신용 변제 끝나고 상환

김용범(왼쪽 다섯 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업무협약식에서 함께 참석한 이계문(〃 여섯 번째) 신용회복위원장과 이경춘(〃일곱 번째) 서울회생법원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김용범(왼쪽 다섯 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업무협약식에서 함께 참석한 이계문(〃 여섯 번째) 신용회복위원장과 이경춘(〃일곱 번째) 서울회생법원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소유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담대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사이 주담대의 연체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 주거 부담이 늘게 됐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변제계획을 오히려 망가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이날 바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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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상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개별적으로 빚을 변제할 수 없어 주담대에 대한 대출채권이 연체상태에 빠지게 돼 주택 소유권을 잃게 됐다. 금융위와 서울회생법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은 주담대 채권자와 채무를 재조정해 채무자가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가 집을 잃지 않고 신용대출을 다 갚을 때까지는 주담대 이자만 낼 수 있도록 해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실거주 주택이다. 주담대 채무자는 법원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신복위가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법원이 마련한 회생계획에 맞춰 신용채무를 변제하는 기간에 주담대는 이자만 먼저 낸다. 주담대 원금은 신용채무 변제가 끝나면 상환을 시작한다. 대신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채권자 회수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다. 이날 MOU체결식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담대는 규모가 크고 주거권과 직결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채무조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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