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원안에 포함돼있던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입법과정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삭제된 바 있다. 정치권과 법학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원안을 제출할 당시만 해도 해당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던 도중 여야 합의로 삭제됐다. 특히 당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은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며 해당 조항 삭제를 이끌어냈다. 이를 두고 법학계에서는 김영란법에서 정작 중요한 이해충돌 방지규정은 사라지고 권력자 범위에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추가시켜 이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률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영란법’의 주인공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2017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핵심조항인 공직자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를 뺀 채 법을 통과시키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성토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016년 8월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포함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재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상임위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의원의 잇따른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의 특권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의 취지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치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