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공시가 급등...전문가 견해는]"단기간에 올리면 득보다 실...속도 늦춰야"

세금 목적으로만 접근해 아쉬워

1주택자 등 서민층 피해 고려를

공시가격 '깜깜이 산정'도 문제

표준 단독 및 공시지가가 올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급격한 상승은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공시가격 격차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올리는 속도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는 2020년까지 현실화하겠다는 것은 3년 만에 급하게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남동의 단독주택은 150%까지 공시가격이 올라간다”며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1주택자의 재산세가 올라가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거나 조세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단기간에 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보유에 대한 부담을 높여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면 공시가격 현실화는 속도 조절을 하되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은 세금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행정 목적으로도 사용된다”며 “오로지 세금 목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이 되는 평가 가격을 자꾸 건드리는 것은 가격에 대한 신뢰도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깜깜이 공시가격 산정도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시세 반영률과 산정 방식은 아직 공개한 적이 없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고 지역별·주택유형별 형평성을 끌어올리겠다면서도 현재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함구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년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은 깜깜이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는 것이다.

안성용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은 “어느 정책이든 반발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불투명한 기준은 문제”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세 반영률, 산정 방식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