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10곳 중 4곳 "외국인 근로자 태업에 골머리"

중기중앙회 182곳 애로사항 조사

의사 소통·낮은 생산성도 문제

외국인 근로자가 한 중소기업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서울경제DB외국인 근로자가 한 중소기업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서울경제DB



경기도 평택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는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 기간(3개월) 만료 하루 전에 우리 회사로 급하게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입사하자마자 다시 퇴사 처리를 해달라고 했다”며 “근무는 제대로 하지 않고 무단 결근가 잇따르더니 우리 회사에서 냄새가 난다며 고용노동부와 환경공단에 신고까지 했는데,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원하는 대로 처리해줬지만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우리 회사를 이용했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무리한 이직과 태업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182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활용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한 ‘외국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활용 중소 제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리한 이직요구와 태업(37.9%)’으로 나타났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평균 2~3개월의 기간과 수수료 등 비용을 투자하지만,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 줄 때까지 태업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 주게 된다. 이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 활용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애로와 낮은 생산성’, ‘채용시 경력, 근무 이력 등 확인 불가’, ‘불합리한 비용 부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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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철홍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외국인 근로자 활용과 관련하여 현장의 애로 사항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 및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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