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행패 부리자 다른 승객이 몰래 112신고를 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누가 신고했느냐’며 물어보고 아무 조치 없이 철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버스에서 뒤따라 내린 신고자로부터 흉기를 든 남성에 관한 설명을 듣고도 신원 확인만 한 뒤 해당 남성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경찰과 신고자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앞을 지나던 마을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수차례 허공에 휘둘렀다. 이 남성은 다른 승객들을 향해 “가까이 오지 마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에 버스에 타고 있던 A씨는 “파란 패딩을 입은 남자가 욕설하며 커터칼을 들고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다음 정류장에서 경찰관들이 버스에 올라 ‘신고자 계십니까?’라고 큰소리로 외쳤다”며 “해당 남성이 자리를 이동해 제 옆자리에 앉아 대답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고자를 찾지 못한 경찰이 버스에서 내리자 A씨는 곧바로 뒤따라 내려 자신이 신고자임을 밝히고 사건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제야 경찰은 해당 남성을 버스에서 내리게 했지만, 간단히 신원 확인만 하고 그대로 돌려보냈다.
A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공개적으로 신고자부터 찾아 두려움을 느꼈다”며 경찰의 허술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112 신고 문자 시스템의 오류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 내용이 현장 경찰관에게 전달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측은 A씨의 신고 내용 중 ‘커터칼을 들고 있다’는 뒷부분이 누락된 채 ‘파란 패딩을 입은 남자가 욕?’이라고만 전달됐다고 밝혔다. 또한 첫 신고 이후 A씨가 ‘우리가 신고한 걸 모르게 해 달라’고 보낸 문자도 현장 경찰관들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에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출동했다면 현장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등 대응이 달랐을 것이다. 신고자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지 않았고 단순 시비로 알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칼이 있다’는 말만으로는 임의동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남성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