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문콕'으로 '문짝' 교체...이제 못한다

금감원 약관개정 .. 4월부터 적용

사고 인한 시세하락 보상은 확대

앞으로 ‘문콕’과 같은 경미한 차량 사고 때 보험금으로 문짝 전체를 교체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교통사고 발생시 중고차 가격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보상해주는 대상이 출고된 지 2년 이하 차량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 안전과 큰 연관이 없는 가벼운 외장부품 손상의 보상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문짝, 바퀴덮개(펜더), 앞 덮개(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은 긁힘이나 찍힘, 코팅 손상, 색상 손상 등 경미한 사고일 경우 복원 수리(판금·도색)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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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로 인한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 대상은 확대된다. 지금은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에 대해 차량 사고 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격의 20% 이상일 경우 중고차 시세 하락분을 보험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고 5년 이하 차량도 중고차 시세 하락분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파손 기준인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지급액도 확대한다. 현재는 차량 연령을 기준으로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급률이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초과∼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로 인상된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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