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28일까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 것으로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 누리길·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하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등이다. 접수된 사업은 경기도가 서면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선정은 오는 9월 말에 확정되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