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세무사 12년 만에 700명 뽑는다

국세청, 올해 최소합격인원 발표

1차 시험 5월4일·2차 8월17일 예정

세무사회 “도저히 납득 못 해” 반발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이 700명으로 확정됐다. 2008년 이후 630명이었던 합격생 수가 12년 만에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전년보다 70명(11%) 확대된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07년까지 700명이었던 최소 합격인원은 2008년 630명으로 줄어든 후 계속 유지돼왔다. 국세청은 “경제규모 확대와 세무업무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정부 측 6명, 민간 6명으로 구성되지만 위원장이 국세청장, 부위원장이 국세청 차장이다. 사실상 국세청이 결정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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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차 시험은 5월4일(토)이며 2차는 8월17일(토)에 치러진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만 한다. 자세한 시험 계획은 다음달 1일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크게 반발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년 간 세무대리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세무사 630명을 증원하도록 결정해왔다”며 “2008년 8,000명이던 등록세무사가 10년 동안 60% 증가해 현재 1만3,000명에 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창규 세무사회 회장은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세무사 선발인원의 축소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며 “연말까지 변호사의 세무 대리업무를 허용하도록 보완입법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를 세무사회의 ‘밥그릇 지키기’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창업자,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세무 서비스가 여전히 높은 벽이라는 얘기다. 특히 10여년간 정원을 동결해왔고 이번에 2007년(700명)으로 복귀하는 수준이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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