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접투자

"유사수신 업체 '리츠' 상호로 투자자 유인" ... 주의보 발령

법상 '부동산투자회사'는 금지

'리츠'는 명시적 규정 없어

인가없이 우후죽순 명칭 사용

협회 "투자 유의…법개정도 요청"

최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사 수신행위 업체들이 ‘○○리츠’라는 상호를 걸고 불법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리츠협회가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인가받지 않은 업체들이 ‘리츠’라는 이름을 못쓰게 해달라며 법개정도 요청했다.


22일 한국리츠협회는 “최근 유사수신행위 업체들이 ‘리츠’ 상호를 사용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반드시 해당 업체가 국토교통부 인가(등록)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례로 지난 10월 인가를 받지 않은 ‘△△파트너스리츠’라는 업체가 거래소 상장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금 모집에 나섰다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최근에는 1,000억원대 투자금을 받은 P2P 대출업체 아나리츠의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병태 리츠협회 사무국장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업체만 ‘리츠’,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며 “무인가 업체가 이 같은 명칭을 사용할 경우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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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협회는 ‘리츠(REITs)’ 명칭을 사용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에 법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선 인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투자회사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리츠’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 않다. ‘부동산투자회사’는 함부로 쓸 수 없지만 ‘리츠’에 대해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셈이다. 이에 ‘리츠’를 이름에 쓴 부동산분양, 임대, 시행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반면 은행법에선 은행외에 ‘뱅크(bank)’라는 명칭을 인가 없이 쓰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못 박고 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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