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입을 막으려고 인사 보복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국장이 검찰 조직과 인사를 관할하는 검찰국장 지위를 이용해 2015년 8월 서 검사를 여주지청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지난해 4월 안 전 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재판 내내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검찰국장이던 제가 서 검사를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며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밝히려 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11개월 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제가 지시를 했다는 것에 대한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밝혀, 안 전 검사장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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