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내달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사외이사 선임·정관변경·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지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2대 주주), 한진칼의 지분 7.34%(3대 주주)를 갖고 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소유한 조양호 회장 일가의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에 대한 비판이 높았던 만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이목이 쏠린다. 이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첫 경영참여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오는 3월로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대표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사외이사 한 명도 임기가 끝난다. 한진칼에서는 석태수 대표를 비롯한 등기임원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끝난다. 조양호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여부는 어렵지 않게 결정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과도한 연임’을 이유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이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이사해임 제안, 사외이사 추천,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의 손실을 입힌 이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제안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격론이 예상된다. 지난 23일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또 지분 투자의 목적을 ‘단순 투자’가 아닌 ‘경영 참여’로 바꾸게 되면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