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속 사례금 60억 받았다” 속여 6억 뜯어낸 60대 남성 구속

동호회서 만난 연인 상대로 사기…공모자도 구속

60억원대 상속 사례금을 받았다고 연인에게 속여 6억원 가까이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과 공모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60억원대 상속 사례금을 받았다고 연인에게 속여 6억원 가까이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과 공모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



60억원대 상속 사례금을 받았다고 연인에게 속여 6억원 가까이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과 공모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63)씨와 공모자 B(63·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10여년 전 진행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A씨와 B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45차례나 C씨(63·여)로부터 6억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한 걷기 동호회에서 C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했다.


A씨는 지인인 B씨가 재일교포 어머니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물려받게 됐는데 자신이 상속 절차를 돕는 대가로 61억원을 받기로 했다며 C씨에게 환심을 산 뒤 청혼했다. 이후 A씨는 상속세와 변호사 비용 등을 핑계로 C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C씨는 빌라 두 채를 팔고 사채까지 쓰면서 A씨에게 돈을 줬다. A씨는 지난해 3월 C씨와 B씨를 만나게 한 뒤 C씨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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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혼 이야기에 진척이 없는 와중에 ‘담당 변호사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듣게 되자, C씨는 지난해 9월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의 조사결과, 이들은 2016년 경북 포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걷기 동호회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2년 넘게 두 사람을 믿었으나 결국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밝혔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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