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34.9%에 이르고 임금 체불을 당한 경우도 16.3%다. 고객에게 언어폭력·성희롱·폭행을 당한 경우도 8.5%에 이르렀다. 그러나 부당처우를 당한 청소년들 가운데 80.9%가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수도권과 경상권, 전라권 청소년근로보호센터 3곳에 충청권 1개소를 추가하고 청소년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근로현장도우미도 5명을 확대해 배치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 노동 인식을 높이기 위해 중고등학교와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도 지난해 600회에서 올해 1,800회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전국 267개 단체 1만 8,0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도 각 사업주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전달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의식을 확산한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현장도우미와 함께 사업주와의 중재 등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