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모습 드러낸 필리핀 ‘불법 수출 쓰레기’…나머지 5,100톤 반입 협의중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 지난 3일 국내로 돌아온 폐기물 모습. 환경부는 7일 평택세관과 함께 필리핀에서 반입된 폐기물 1,200톤 중 일부 물량의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 지난 3일 국내로 돌아온 폐기물 모습. 환경부는 7일 평택세관과 함께 필리핀에서 반입된 폐기물 1,200톤 중 일부 물량의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 지난 3일 국내로 돌아온 폐기물 중 일부가 공개됐다. 이번에 반입된 폐기물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쓰레기의 반입 시기와 절차 등은 환경부와 필리핀 정부가 함께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환경부는 평택세관과 함께 필리핀에서 반입된 폐기물 중 일부 물량의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은 약 6,300톤이다. 이번에 돌아온 물량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에 보관 중이던 1,200톤 규모다.


필리핀으로 불법 폐기물을 수출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국내 A업체는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에 폐기물을 수출한 바 있다. 당시 이 업체는 이를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속였다. 막상 필리핀 정부가 폐기물 물량을 확인해 보니 사용한 기저귀와 배터리 등 쓰레기가 대거 포함돼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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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A업체에 폐기물 반입명령 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자 환경부는 결국 행정대집행으로 불법 수출 쓰레기 회수를 결정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관청의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나서는 것을 뜻한다.

환경부는 이날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법 수출 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평택시와 일부 의견 차이가 있어 처리까지는 최소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폐기물을 수출한 A업체 소재지가 평택시인 것은 맞지만 예산 문제도 있어 환경부와 경기도 등과 협의하는 단계”라며 “최대한 해당 업체가 자진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유도한 뒤 여의치 않으면 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소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업체가 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폐기물 중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인 나머지 5,100톤을 반입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환경부는 필리핀 정부와 반입 시기와 절차 등을 협의 중이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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