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일부 생산라인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노조에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집행부와 조합원 등 29명을 상대로 3억3천만원(연 15%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비정규직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70여명은 청소업무 하도급 계약 변경 과정에서 신규 업체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등을 승계하지 않는다며 반발해 광주공장 크릴룸 점거 농성을 벌였다.
지난달 7일 오후 2시부터 54시간가량 이어진 농성으로 생산 차질을 빚은 금호타이어는 농성에 참여한 노조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30여명을 경찰에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원청회사”라며 “해고의 불안감에서 공장 점거는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에서 노조와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생존권 박탈과 극단적인 선택이 비일비재했다”며 “윤리경영과 지역사회 공헌을 주장해온 기업이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청소업무 하도급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했다”며 “기존업체 소속 직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은 원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하도급업체 노사 간 문제를 풀기 위해 원청 사업장을 점거한 농성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불법 점거로 인한 손실과 법적 책임은 절차대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